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목적
- ❍ 예냉․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지원 내용
-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자치법규
- 장수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