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한 줄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구비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자치법규
- 장수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