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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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