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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

한 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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