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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100만원

한 줄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23
자치법규
임실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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