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 한 줄
-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미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