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양봉) 기자재 지원
- 한 줄
-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꿀벌(양봉)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연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515
- 법령
- 축산법(제3조)
- 자치법규
-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