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 한 줄
-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목적
-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특용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 내용
-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4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