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한 줄
-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 내용
-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남수형/063-640-2444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