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육조절제지원
- 한 줄
-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