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 한 줄
-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 지원 내용
-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17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