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 한 줄
-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구비 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자치법규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