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
- 한 줄
-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 - 보조율 40%
- 지원 내용
-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3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