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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

한 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구비 서류
없음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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