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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재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
산림공원과/063-640-2475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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