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한 줄
-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 문의
- 산림녹지과/063-640-2476
- 자치법규
-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