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 한 줄
-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 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월~4월
- 구비 서류
- 직불제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16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