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 한 줄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