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한 줄
-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12
- 자치법규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