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 한 줄
-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목적
-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지원 대상
-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45
-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