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 한 줄
-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
- 자치법규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