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목적
-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 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46
- 자치법규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