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관내 초, 중, 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 문의
- 행정행정과/063-650-1236
- 자치법규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