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 한 줄
- 임신, 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 출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