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한 줄
-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 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자치법규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