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 한 줄
-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94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순창군 귀농어, 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