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가구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 지원 내용
-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4
- 자치법규
-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