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 대상
-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축산과/063-650-5183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