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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축산과/063-650-5183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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