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2.01.01~2023.03.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자치법규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