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한 줄
-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목적
-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
- 지원 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 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 자치법규
-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