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 한 줄
-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 미용업
- 지원 내용
-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환경위생과/063-560-2887
- 법령
- 식품위생법
- 자치법규
-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