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 한 줄
-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목적
-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 지원 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2026.1.~6.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560-2531
- 자치법규
-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