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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 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63-560-2526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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