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 한 줄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목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 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 지원 대상
-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560-2526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