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 줄
-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목적
-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지원 내용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
- 사회복지과/063-560-2273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