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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행정, 안전

한 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
자치법규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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