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한 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필수적인 신생아 용품 및 수유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자치법규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