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자치법규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