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 한 줄
-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 목적
- 농어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사회, 문화, 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 학생 유입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 기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및 정착
- 지원 대상
-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5.11.26~2025.12.05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063-560-2927
- 자치법규
-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