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한 줄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목적
- 고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망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 대상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
- 자치법규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