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4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0 호국보훈수당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신청시) 0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사회복지과/063-580-4736
- 자치법규
-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