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목적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지원 내용
-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 문의
- 보건소/063-580-3078
- 자치법규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