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 줄
-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목적
-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3-580-4314||사회복지과/063-580-4848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