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목적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9~2026.01.23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 문의
- 농업기술센터/063-580-3831
- 자치법규
-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