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 한 줄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목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원순환과/061-270-8561
- 자치법규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