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한 줄
-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