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 지원 대상
-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
-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 자치법규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