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 한 줄
-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 지원 내용
-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7월경 신청
- 구비 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
- 문의
-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 자치법규
-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