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한 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목적
- 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
- 지원 대상
-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초 수요조사 시
- 구비 서류
-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 문의
- 평생교육과/061-659-4715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