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한 줄
-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목적
-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지원 대상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구비 서류
-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자치법규
- 여수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