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 한 줄
-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목적
- ○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
- 지원 대상
-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지원 내용
-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금신청서 등
- 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43
- 자치법규
-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