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요보호아동 지원
- 한 줄
-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 목적
-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아동
- 지원 내용
- ○ 가출아동 귀가여비,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일시보호비 등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56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